음주 면허 취소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달아야 시동 걸린다

법제처 10월 시행 법령 소개…실손 보험금 청구 전산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 구성…과도한 추심연락 제한

(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도 전산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10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결격 기간'이 있는데, 결격 기간 종료 후 해당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던 사람이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방식이다.

만약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또한 10월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의 전산화가 시행된다.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병원·의원은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한다.

종전에는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병원·의원에서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고령층·취약계층이 보험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등 국민 불편이 지속됐다.

이에 실손의료보험 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병원·의원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병상이 30개 이상인 중형·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병상이 30개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에는 1년 뒤인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10월 17일부터는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 추심 착수 예정일과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심총량제', 개인금융채무자가 중대한 재난에 처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심유예제', 개인채무자가 채무의 상환이 곤란한 경우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 등 채무자의 과도한 추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10월 25일부터는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등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과 관련된 민원을 청취하고 자율적인 중재·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연 4시간 이상의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을 개선하기 위해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