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지키기 나선 법제처…저출생·고령화 해결방안 모색

정부 국정과제 '청년·소상공인' 부담 완화 적극 조치
법제처장 직접 저출생·고령화 의견 제시 기반 마련도

이완규 법제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법제처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가 청년·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나 저출생·고령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서고 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 관련 131개 법령에 대한 정비를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의 관련 법령을 법제처가 일괄 정비했다.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공인노무사 등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교수요원 등 실무경력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학사 학위 없이도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등을 딸 수 있도록 학력기준을 완화하고, 취업 응시를 위해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완화했다.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도 덜어냈다.

소상공인을 위한 법령정비도 다수 이뤄냈다.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걸 막기 위해 신분증 제시요구 근거를 명시했고, 고의인 경우 사업자 면책 근거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이 유예되는 기간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 대상 인·허가 수수료와 교육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윤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법제처가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법령을 주도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법제처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법제처는 지난 6일 '인구감소시대 극복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법제포럼을 열고 다가오는 미래시대 대응에 나섰다.

앞서 법제처는 올해 초 '미래법제혁신기획단'을 신설하고 이완규 법제처장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법제 논의를 이어왔다.

법제처는 처내 MZ세대 공무원들의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생각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열거나 저출생 대책 관련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 처장은 지난 3월부터 직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합류해 법제적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 초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저출생 위기는 가장 심각하고, 재앙 수준으로 다가올 문제"라며 "모든 부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해야 하는데, 법제처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와 소상공인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관련 법령 소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소통 등을 이어가며 법령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