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98개 기타공직유관단체에 '공정채용 운영기준' 규정화 권고

한은 등 기타공직유관단체, 연간 1만명 채용 절차·기준 미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8.29/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국은행 등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에 공정채용 운영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운영기준'을 마련해 이들 기관에 공정채용 운영기준을 자체 규정화하도록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기타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고시·지정한 공직유관단체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들 기관 398개소는 연간 채용규모가 약 9900명에 달하지만, 채용 관련 별도 절차와 기준이 미비해 잠재적인 불공정 채용 위험성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과 다수 공공기관에서 널리 시행하고 있는 공정채용 절차와 기존 권고사항 등을 종합 일원화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가족 우대채용 금지, 원서접수 시 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 금지, 블라인드 채용원서 활용, 심사위원 위촉 시 외부 위원 포함,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채용계획 수립부터, 공고, 심사전형 및 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채용 전 단계에 걸쳐 준수해야 할 3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제도개선 권고 이후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별 자체 규정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채용기준이 없는 사각지대였던 기타공직유관단체에도 채용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청년들이 우려하는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불공정 채용 요소 등을 지속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