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안찍히는 오토바이 굉음·난폭 운전에…"후면단속 카메라 설치"

권익위, 부산 기장대로 초등학교 인근에 후면단속장비 추진

13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한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양방향 무인 단속 시범 운영 안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륜차로 인한 소음을 줄이고,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에 후면 과속 단속장비(이하 '후면 단속장비') 설치를 추진한다.

권익위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기장경찰서와 협의해 기장대로 내리초등학교 인근에 후면 단속장비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장대로에는 이륜차를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단속장비가 없어 연중 이륜차 소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

아파트 입주민 등 500여 명은 "사계절 내내 이륜차 소음으로 잠을 못 이루고, 학생들의 보행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며 기장군과 기장경찰서에 후면 단속장비 설치를 요구했다.

입주민들은 여러 번의 요청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6월 권익위의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12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기장군은 2025년 기장군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대상지를 선정할 때 아파트 인근 지점에 후면 단속장비 설치가 가능한 지 검토하고, 기장경찰서가 후면 단속장비 설치가 가능하다고 통보하면 예산확보 등을 거쳐 설치하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략의 설치 가능 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기장경찰서는 2025년 기장군 무인교통단속방지 설치 수요조사 시 아파트 인근 지점을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한 후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기장군에 통보하고, 기장군과 협의를 거쳐 아파트 인근 지점이 후보지로 선정되면 부산경찰청에 후보지 선정 결과를 회신하기로 했다.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륜차로 인한 소음 피해가 줄어들고 주변 초등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확보돼 주민들이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