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징수 위해 차량번호 수집…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일까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아냐"…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시엔 '개인정보'
CCTV 영상은 "얼굴 명확히 알 수 있으면 개인정보"

경기도 31개 시·군이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선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청 징수과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영치한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유료 주차장에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차량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두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차량등록번호 자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차량등록번호는 차량에 부여한 고유번호로, 차량식별을 위해 차량 외부에 부착한 정보 특성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란 설명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전에는 차량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본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는 다른 정보의 입수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차량번호를 개인정보겠거니 넘겨짚는 분들이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정의 자체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차량등록번호가 개인정보일 수 있다.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함께 차량등록번호를 관리하는 경우나,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차량번호를 조회해 다른 정보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경우 등은 개인정보라는 게 개인정보위 설명이다.

또한 폐쇄회로(CC)TV의 영상이 개인정보인지 아닌지에 관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다. 즉, 사람의 얼굴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CCTV 영상은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거리에서 촬영된 재난재해 영상이나 고속도로 교통사고 영상 등 사람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CCTV 영상이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개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CCTV를 설치·운영할 경우, 당초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영상 원본을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화재예방 목적의 CCTV 영상을 관련 기능 고도화를 위해 활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