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접수…10월4일까지 거부권 시한

3개 법안 야당 단독 처리…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표결을 마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건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접수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다.

3개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신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전면 보이콧'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건희 특별법은 21대 국회에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 들어 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달 초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치권에서는 3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인 무리한 특검법안들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통과됐다"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도 3개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앞서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현금 살포법(지역화폐법)도 그렇고 국가 경영을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며 "애초부터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