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보지도 않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꼭 필요할 때만 동의'로 개선

서비스 이용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 '신뢰 기반' 동의 없이 처리 가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7.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홈페이지 가입 등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관련 없는 동의가 필요하면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제약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방법에 대해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1999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온라인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시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했고, 정보주체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관행이 계속됐다.

공공부문과 오프라인 부문에서도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는 관행이 오랜 기간동안 지속됐다.

이런 관행으로 인해 기업 등은 서비스 제공계약에 필요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문제와 함께, 동의만 받으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책임이 정보주체에게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업 등이 서비스 이용계약 과정에서 신뢰에 기반해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개선됐다.

나아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정보주체가 명확히 그 내용을 알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받는 방법에 관한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연말까지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를 마련해 구체적인 상황별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서에는 개인정보 보호원칙, 수집·이용·제공, 파기, 동의받는 방법, 위·수탁 등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동의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필수동의는 20년 이상 지속된 제도임을 고려해 개편된 제도가 현장에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