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카카오페이·애플·알리페이 조사중"

개인정보 유출 관련…"법적 쟁점 등 정리 작업"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위한 법 개정 방안 정리 중"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개인정보위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카카오페이, 애플, 알리페이 등 3개사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회사들 간에 페이 관련 어떤 관계가 있고, 데이터 흐름은 어땠고, 법적인 쟁점은 어떤 건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이슈에 다른 부분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애플을 통한 앱스토어 생태계, 그 생태계 안에서 지불 결제 수단이 어떻게 작동됐고 그 맥락에서 개인정보 흐름이 어땠는지 등을 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주요 페이사인 네이버페이나 토스 등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선 조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샘 올트먼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코인' 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내부적으로는 조사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안건을 올릴 예정"이라며 "조만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개인정보위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들과 태스크포스(TF) 작업에 참여하면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념과 맞닿은 문제를 정리할 것인지, 이를 반영해 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필요성을 제기한 '망분리 정책 개선' 관련 방안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영역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에 관해서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책임자(CPO) 의무화 정착,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제도의 공공영역 확대 및 기관평가 반영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