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워크숍 갔다 '입국금지'…권익위, 외국인 근로자 고충 해결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일시 출국했다가 입국 불허…관계부처 상호협의 끌어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2024.8.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외국인등록 이전에 일시 출국했다가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해 발이 묶인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권익위원회 도움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등록 전 일시 출국했다가 입국이 불가했던 상황을 임시 고용허가서 번호 부여 등 맞춤형 방안을 제시해 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A 씨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근로를 시작했다. A 씨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회사의 해외 워크숍 참석을 위해 올해 2월 베트남으로 일시 출국했다가 국내 입국이 거부됐다.

법무부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E-9 사증(비전문취업 비자)은 단수비자로 1회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A 씨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고용부는 A 씨에 대한 고용허가서가 유효하므로 추가 발급은 어렵고 법무부에서 A 씨에 대한 사증 발급인정서를 재발급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고용부와 법무부 간 이견으로 국내 입국이 어렵자, A 씨는 지난 3월 입국을 허용해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고용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지난 6월 A 씨가 입국할 수 있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우선 고용부는 기존 고용허가번호에 연번 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A 씨의 사증 발급인정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A 씨에 대한 사증 발급인정서를 재발급하도록 했다.

지난 8월 고용부는 A 씨에 대한 임시 고용허가서 번호를 부여하고, 법무부는 A 씨에 대한 사증 발급인정서를 재발급해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 및 협조 요청을 하면서 A 씨는 사증 발급 절차를 거쳐 다시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고용부와 법무부 간 업무 이원화로 인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관계기관 간 상호 이해와 협의를 이끌어 내고 맞춤형 대안 제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