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저출생·고령화 위기 엄중"…법제적 대응 모색

'인구감소시대 극복 위한 법적 과제' 2024년 법제포럼 개최

이완규 법제처장. 2024.5.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6일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는 전 지구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절대적 수준과 상대적 속도 측면에서 위기 수준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인구감소시대 극복을 위한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4년 법제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의 1.24명 이후 연속 하향세로 2023년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했으며, 금년 1분기 합계출산율은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수준인 0.76명으로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암울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8.4%에 달하며,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20%,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위축, 미래 성장의 원동력 저하, 노인인구 비율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증가, 세대 간 갈등 등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험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법제처도 법제적 측면에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법제처는 올해 초 '미래법제혁신기획단'을 신설하고, 법제처장의 개혁과제 추진을 보좌하기 위해 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과제 관련 법제적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이 처장이 직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합류해 법제적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법제처는 이날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법제포럼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포럼은 이 처장의 개회사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의 기조강연과 '저출생 및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에 대한 좌담회로 진행된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