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 용산 이전 법 위반, 주의 촉구…MBC 방만경영도 확인"
지난달 말 감사 보고서 의결…다음주 구체적인 사실 공개
대통령실 이전 감사 결과, 1년 8개월 만에 결론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 위반을 확인하고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MBC는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의 방만 경영을 확인하고 MBC 최대 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 보고서가 의결돼 다음 주 중 공개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이전하기로 하고 용산 국방부 신청사는 대통령 집무실, 외교부 장관 공관은 대통령 관저로 변경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이 과정에서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2022년 12월 '직권남용 등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고, 7차례 연장하며 1년 8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방탄유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국고손실 등 혐의로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또한 감사원은 최근 방문진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으며, 다음 주 중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MBC는 중장기 투자·개발 계획을 시행하기에 앞서 방문진과 사전 협의를 하거나 방문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문진은 이를 알고도 MBC 경영진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감사는 보수 시민단체 등은 2022년 11월 "방문진이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관리·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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