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광고 왜 많나 했더니…개인정보 피해구제 '분쟁 조정' 43.8%↑

개인정보위 분석결과 보고…분쟁조정 올 상반기만 364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비중 커

이인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4.4.5/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동의 없는 정보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 조정' 처리 건수가 1년 전보다 43.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53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첫해다. 의무참여제 확대, 수락간주제 도입 등 분쟁조정 제도 개선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총 364건(월평균 60.7건)으로 2023년 상반기 253건(월평균 42.2건)보다 43.8% 증가했다.

특히 분쟁조정 사건을 위임받은 조정부 회의 안건 수도 2023년도 총 44건 대비 2024년 상반기 51건으로 크게 늘었다. 개인정보위는 안건 수 증가에 따라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조정부 개최주기를 월 1회에서 매 3주 간격으로 단축해 시행하고 있다.

분쟁조정 처리 안건 중 개인정보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103건(28.3%)으로 가장 많았다.

103건 중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이 59건으로 57.3%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 4월 방송통신위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사업자 교육과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공'이 55건(15.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과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이 각각 53건(14.6%)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일례로 A 기업은 5개월 전 퇴사한 B 씨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알아보고자 보유하고 있는 인사기록을 이용해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를 발급받았고, B 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인정보 분쟁 양상도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며 "신속‧간편한 구제수단인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