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민폐 캠핑족', '매크로 암표상' 9월부터 처벌받는다

법제처, 9월 새로 시행되는 총 54개 법령 소개

(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가 9월 27일부터 금지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9월에 총 5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이처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암표 판매를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암표 팔이 및 알선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9월 20일부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9월 15일부터는 교통사업자나 도로관리청 등이 장애인을 위한 보도인 점자블록을 일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관리해야 한다.

점자블록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월 30일부터는 전자민원창구 '정부24'에서 무료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 외의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로 관공서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9월 15일부터는 이용자가 미리 결제해 충전한 선불충전금이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신탁·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할인이나 적립금 지급 등으로 이용자가 받은 혜택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선불충전금 보호 조치 내용과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 조건을 바꾸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선불업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보호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