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구 10만명 미만 지역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해야"

국토부에 권고…교통영향평가제 사후관리 강화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 8월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4.8.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우선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준공된 시설물에 변경이 발생해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사후 교통영향조사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시설물 준공 후 시설물 변경 등에 따른 주변 교통상황 변화를 조사해 더욱 합리적인 교통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또한 권익위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는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안이 시행되면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도 특정 시설물로 인한 교통혼잡이 발생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