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7일부터 적용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가액 한도는 유지…상향 논의중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 공포·시행 후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이 20여년간 유지돼 오면서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됐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게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에 나선 거라고 설명했다.
다만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이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현재 기준대로 평상시 15만 원, 설날·추석 선물기간 30만 원이 적용된다. 이번 추석은 9월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 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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