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엔 '금융치료'…작년 공익신고 742만건 '역대 최대'

2022년 대비 177만건 급증…도로교통법 신고 30.9%↑
지자체 일선 현장 신고 급증…마약류관리법 신고도 늘어

(권익위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742만 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했다. 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2023년 1년간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742만3171건으로, 2022년에 비해 177만건(31%) 급증했다. 권익위는 국민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신고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국민인식이 높아진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분야별로는 안전 분야의 신고가 84.3%로 가장 많았다. 특히 '도로교통법' 관련 신고가 전년 대비 30.9% 증가하며 공익신고 증가율을 이끌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접수 신고도 크게 늘면서 지자체 일선 현장의 공익신고 처리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아동복지법' 등 사회적 문제 분야의 신고가 늘었고, 도로·교통·자동차 관련 분야의 신고도 급증했다.

공공기관이 처리한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보다 23배 증가한 741만3589건이었다. 이 중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66.9%)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송부·송치(4.7%)된 비율이 71.6%로 전년 대비 61.4%보다 늘었다.

권익위는 혐의 적발을 위한 조사기관 등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공공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기반과 관련해 공익신고자 보호 자체 운영규정 마련 비율(88.1.%), 공익신고 창구 설치 기관(98.6%)은 전년 대비 향상된 반면,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 비율(87.5%)은 감소했다.

44개 공공기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포상금으로 총 92억 원을 지급했는데, 전년도 79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가 급증한 것은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는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여 공익침해행위가 확산·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