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 상향…농축수산물 선물도 30만원으로 오를까
권익위 "법률 개정 선행 필요…입법사항 감안할 것"
정치권, 상향 공감대 형성…법 개정 순조로울 듯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가 이르면 추석 전에 5만 원으로 오를 전망인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액 범위도 상향될지 관심이 모인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시행된다.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는 평가와 동시에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관련 업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현실과 어긋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식사비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기준이 20여년간 유지된다는 점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액을 상향하기로 결정했지만,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면서 농축수산업계의 불만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그간 몇 차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치에 따른 효과는 매출액 증가로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정치권과 정부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가액 상향 및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 제외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행 청탁금지법상 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명절기간에 평소보다 2배 상향하게 돼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2배인 60만 원으로 상향된다"며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회 입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서도 이런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도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현행 1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 현실화하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하면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도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농축수산업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만큼, 추후 개정안이 발의되면 시행령 개정까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추 원내대표가 '식사비 가액 3만 원에서 5만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 상향'을 언급한 것에 대해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 경제 살리기를 위한 내용이란 점에서 법 개정안 발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 개정 후 시행령 개정도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