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공무원 알려주세요"…권익위, 2달간 집중신고 받는다
산업현장 안전 적극행정 국민신청·소극행정 집중신고 기간 운영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산업현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집중신고 기간이 7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국민신청제도는 국민이 소극적인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권익위에 신청하면 이를 검토해 소관기관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거나, 소관기관에서 감사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해 처리하는 제도다.
소극행정 신고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소관기관에 신고하면 감사부서에서 처리하지만,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권익위에 재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국민신문고나 권익위 홈페이지, 권익위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안전 불감증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이나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산업현장 관련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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