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85% '성비위‧음주운전' 징계시효 고작 '3년'
권익위, 지자체·행안부에 '징계 누락 방지 방안' 권고
징계시효 10년으로 늘리고 수사기관 통보대상에 포함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성범죄,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징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은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10년이지만,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은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시효가 3년에 불과하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성비위 징계 시효가 3년인 지방공공기관이 약 85%(전체 291개 중 248개)였고, 지나치게 짧은 징계 시효로 인해 소속기관에서 성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 시효 도과로 인해 징계처분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수사·조사가 개시된 모든 사건이 통보되는 공무원과 달리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은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돼 있어, 성비위나 음주운전으로 수사나 조사를 받아도 소속기관이 제때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됐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6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총 9명이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됐으나, 소속기관에 그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징계 시효를 넘겨 주의·경고 처분에 그쳤던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는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지방공공기관에서 '음주운전 자진신고 제도'나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제도' 등 자체점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급 기관 기준·지침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운영하는 기관이 많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공기업법 등을 개정해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공무원과 같이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사기관 등이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수사·조사 개시를 통보하는 대상에 성비위와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어 지자체가 소관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거나 지방공공기관이 자체감사를 할 때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등 음주운전 자체 점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윤리성·청렴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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