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500만 공적 항공마일리지 소멸…권익위 "취약계층 지원" 권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효율적 사용 위한 개선안' 마련
인사혁신처·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 권고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라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들이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우선 공무 출장 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활용돼야 한다.
그러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 규모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많고,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커 현실적으로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익위 조사 결과,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약 3500만 마일리지였다. 같은 기간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퇴직하면서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는 약 3900만 마일리지였다.
이에 권익위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소속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이어 해당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다음, 구매한 물품은 소속기관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의 사회공헌활동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이를 재원으로 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면서 "권익위는 예산 사용의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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