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500만 공적 항공마일리지 소멸…권익위 "취약계층 지원" 권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효율적 사용 위한 개선안' 마련
인사혁신처·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 권고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자체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라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들이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우선 공무 출장 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활용돼야 한다.

그러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 규모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많고,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커 현실적으로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익위 조사 결과,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약 3500만 마일리지였다. 같은 기간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퇴직하면서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는 약 3900만 마일리지였다.

이에 권익위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소속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이어 해당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다음, 구매한 물품은 소속기관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의 사회공헌활동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이를 재원으로 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면서 "권익위는 예산 사용의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