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개인정보 유출' 경찰 이첩…류희림 '민원사주'는 방심위 송부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첩·종결 대상 불분명"
방심위 내부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엔 "수사 필요성"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2024.6.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관한 신고 사건에 관해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2월23일 방심위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시작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공익 침해행위 신고 등 방심위 관련 사건을 접수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심위 심의안건을 심의해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한 정 부위원장은 류 위원장의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한 신고이고, 이미 같은 내용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돼 방심위로 송부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방심위 행동강령이 아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방심위 내부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정 부위원장은 "방심위 사무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방송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언론사 등에 무단 유출하고 해당 언론사 등은 이를 제공받아 보도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내용을 심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 3항 및 시행령 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을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