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심판 제도 통합 시스템 구축 추진…2027년 AI·챗GPT 도입

행정심판 악성 청구인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도 추진
유철환 권익위원장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7.3/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효과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한다.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다. 그러나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만 123개에 달하고, 처분 내용에 따라 소관기관과 절차가 달라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법정 처리 기간을 넘기거나, 유사한 사건의 인용률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각 기관의 운용 수준에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행정안전부, 법제처가 참여한 정부합동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구성해 행정심판 기관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연구용역, 전문가 토론회, 학술대회, 자문단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심판 조직통합안을 마련 중으로, 올해 안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권익위는 각 행정심판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1차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행정심판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심판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가능해질 예정이다.

2026년 이후에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심판청구를 돕고, 24시간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일반·조세·소청·보상보험 등 각 분야에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국민에게 공개해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고, 데이터를 민간과 정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권익위는 행정심판에서 청구권을 남용하는 등 악성 청구인에 의해 행정력 소모 및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일례로 한 청구인은 최근 3년간 온라인으로 1만3037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대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었다.

유 위원장은 "권익위는 3, 4월 행정심판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악성 청구인들을 고소했고, 결과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추진할 계획"이라며 "5월부터는 악성 청구인들의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자격을 최대 3년간 정지해 정상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국민 피해 해결을 위해 법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책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으로 국민의 편의는 향상되고, 행정심판 절차는 더욱 신속하고 공정해질 것"이라며 "심판기구 및 인력을 재조정하고, 행정심판 시스템의 중복 개발·유지에 들어가는 예산도 절감하여 정부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