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개인회생 신청에 관사용 임대차비 손실…"직원 변상 책임 없다"

감사원 "채권보전조치 소홀히 안 해…초과 전세권 설정도 아냐"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2024.6.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항공기상청이 직원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 전세를 구했다가 임대인의 개인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업무 담당자들에겐 변상 책임이 없다는 감사원의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임차보증금 망실통보사항 조사 및 처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기상청 직원 관사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 담당자 3명에 대해 "항공기상청에 변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

항공기상청은 지난 2018년 11월 전남 목포시의 한 59㎡ 아파트를 직원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자 A와 1억2000만 원에 2년간 전세로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아파트에는 한 주식회사가 2015년 설정한 근저당권 등 총 1억404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항공기상청은 A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융자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항공기상청에게 1순위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했다. 융자금은 A가 직접 근저당권자에게 입금하기로 특약사항에 정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완료 이후인 2019년 4월 A는 한 지방벙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고, 8월 항공기상청에 A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통지했다.

항공기상청은 2019년 9월 정부법무공단에 임차보증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질의한 뒤, 10월 "별제권을 행사하고 변제받지 못한 개인회생채권액을 확정해 개인회생절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항공기상청은 2021년 2월 A에게 아파트 매각을 설득해 부동산 매매 합의서를 작성했고, 그해 8월 매각대금 94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지방법원은 2021년 10월 항공기상청의 채권액을 2600만 원으로 확정한 뒤 1145만 원은 A가 변제하고, 나머지는 채무 변제의무를 면제하도록 결정했다.

기상청은 2023년 1월 감사원에 손해가 발생한 1455만 원에 대해 임차보증금 망실·훼손을 통보했고, 감사원은 관련자들에게 변상 책임이 있는지 확인에 들어갔다.

감사 결과, 이들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만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채권보전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 가치를 초과해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의 개인회생절차 신청과 지방법원의 변제의무 면제 결정, 주택가격의 급락에 따른 매각금액 부족은 전세권 설정 이후 발생한 사실로 관련자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