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하던 골목길 유지보수 했더니 변상금…권익위 "부과 취소"
철도공단, 정비 요구 묵살하다 돌연 "무단 점유·사용"
"자연적으로 형성된 통행로 유지보수 변상은 부당"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골목길(현황도로)로 사용되는 국유지에 대해 최소한의 유지보수를 한 경우, 이를 무단 점유·사용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지자체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지자체는 주민들로부터 골목길에 대한 유지보수 요청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사실을 공단에 통보했는데, 공단은 지자체 스스로 정비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지자체는 해당 골목길을 유지관리했는데, 공단은 지난해 11월 A 지자체가 국유지를 골목길로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변상금을 부과했다. 공단은 이후 A 지자체가 부과받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연체료까지 부과했다.
A 지자체는 "공단에 수 차례에 걸쳐 국유지 관리를 촉구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최소한의 유지보수를 한 것뿐인데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며 지난 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골목길은 1970년대에 들어서 공단이 인접 국유지를 주민들에게 매각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통행로가 형성됐고, 다른 대체 통행로가 없어 지역주민들은 이를 골목길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외면하기 어렵고, 그간 공단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A 지자체가 골목길을 직접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박종민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본 사건은 관계기관 간의 분쟁으로서 그동안 당사자 간 형성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사례"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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