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조사, 배우자 제재규정 없어 종결"(상보)

정승윤 부위원장 "청탁금지법상 종결 사유 해당"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관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보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