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2030자문단과 '공공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 논의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30 자문단 출범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4.1.25/뉴스1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30 자문단 출범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4.1.25/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30 자문단과 함께 청년이 생각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30 자문단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 2023년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마련했고, 2024년 9월에는 안전조치 강화계획 10대 이행과제를 의무화한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서비스) 신청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했고, 법제 정비는 추진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업무담당자가 일정 기간(최소 3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가 필요하고, 평가 시 외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우개 서비스의 신청 연령을 올해 1월부터 확대했으나,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연령을 추가 확대하는 의견도 제시했다.

개인정보위 청년정책담당관인 고은영 기획조정관은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개선권고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법·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