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부업' 5년간 8억, 상가 29채 '임대왕' 공무원…"겸직 위반"
감사원, 부산 수영구·강서구 정기감사…'주의' 조치 등 통보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에 웹소설을 연재해 5년간 8억여 원을 벌어들인 공무원, 상가 29개를 임대해 1년간 약 9억 원의 소득을 올린 지자체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부산시 수영구·강서구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사례를 포함해 총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강서구 소속 공무원 A씨는 2018년 1월부터 개인적으로 웹소설을 무료 연재하다가 2018년 2월 웹소설 등 콘텐츠 제작·유통업체와 배타적발행권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웹사이트 검색을 통해 저술활동은 겸직허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8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3편의 웹소설을 연재해 총 8억 378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특히 A씨는 웹소설을 근무시간 중에 38회, 초과근무시간 중에 4회 업로드하는 등 금지된 영리업무를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한 수영구보건소장 B씨는 상가 29개를 임대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9억 4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고, 강서구 공무원 C씨는 2016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및 오피스텔 15개를 임대해 약 1억 2361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이처럼 공무원 10명은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해 적게는 699만 원에서 많게는 9억 589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감사원은 강서구청장과 수영구청장에게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등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주는 등 조치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수영구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지나지 않은 자를 국장(4급)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등 인사규정을 위반한 점, 광안리 일대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가 구 승인 없이 하도급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 모바일 앱 기능을 제안서대로 구현하지 않았는데 준공 처리한 점을 적발했다.
강서구가 연약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질을 가볍게 하는 특허공법으로 도로를 시공했는데, 공사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게 돼 있는 품질검사를 누락해 설계기준보다 무겁게 시공한 것을 방치한 점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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