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 또"…불법 광고물 처리 민원 3년새 5.1배 급증

권익위, 최근 3년간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 77.4만건 분석

종로구청 관계자가 3일 서울 종로 일원에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불법 광고물 철거 등 관련 민원이 3년 새 5.1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21년 5월부터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 77만4176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월평균 민원은 2만9742건으로 2021년(5833건) 대비 5.1배 늘었다.

불법 광고물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불법 광고물 철거·정비 요구 △불법 광고물 단속 강화 요구 △불법 광고물 신고에 대한 소극적 대응 불만 등이 있었다.

한 민원인은 "매장 앞 인도를 침범해 두 군데 불법 광고물을 설치했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며 "철거해달라"고 밝혔다.

다른 민원인은 "불법 광고물이 처리되지 않고 또 나와 있다"며 "얼마나 솜방망이 처벌 행정이면 이렇나, 철저한 행정 처리 부탁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강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광고물 설치 인식개선 방안 마련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권익위 제공)

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4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15만6000건으로, 전월 117만842건 대비 1.2%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인 112만 8152건 대비 2.5% 증가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4.4%가 증가한 경상남도이며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신고'가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으로는 지방자치단체(17.6%), 공공기관(4.1%)은 증가했고, 중앙행정기관(4.4%), 교육청(13.7%)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상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규제 완화' 등 민원이 4월 총 106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1077.8%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라북도 임실군이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 증축 신고 등 총 382건(107.6%), 교육청에서는 세종특별시교육청이 '마음이지 선별검사' 관련 질의 민원 등 총 91건(35.8%) 접수로 각각 가장 많은 증가 폭을 보였다.

공공기관에서는 검단의 한 아파트 건설 옵션 상향 협상에 적극적인 행정과 협상 요구 등 민원(839건)이 접수된 인천도시공사가 전월 대비 910.8% 증가로 증가율 1위를 보였다.

권익위는 민원 데이터 외에도 외부 언론 데이터 등을 포함해 분석을 거쳐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민원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민원 분석 자료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