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가로채 사익 채운 이장·어촌계장들…공무원도 감사원 적발
배임·사기 혐의 등 10명 경찰에 수사요청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장, 어촌계장 등 마을 대표들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익을 채우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범죄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21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비위 행위가 드러난 관련자에 대해 소관 기관에 징계(3명)·주의(7명) 및 인사자료 통보(2명)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우선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는 정당한 보조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하거나 수산물직매장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이 적발됐다.
영도구는 2016년 5월 A항 매립에 따른 보상으로 관내 공유지를 B어촌계에 매각하고, B어촌계를 보조사업자로 해 해당 부지에 수산물직매장을 건립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B어촌계 어촌계장 C씨는 그해 7월 자신을 대표로 하는 B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로 공유지를 매수신청했다.
그럼에도 영도구 담당자 2명은 그해 10월 적정 수의매각 대상자인 B어촌계에 매각하지 않고, 법인에 수의계약으로 불법 매각했다.
결국 법인은 관내 공유지를 3억 4500만 원이란 낮은 금액에 매수하는 특혜를 얻고, B어촌계는 그만큼의 경제적 손해를 봤다.
C씨는 같은해 12월 수산물직매장 건립사업도 B어촌계 명의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영도구 담당자 4명은 C씨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보조금 2억 8000만 원을 부당 교부했다. 이후 법인은 수산물직매장을 조합 명의로 건립했다.
법인 공동대표인 D씨는 2018년 7월 사업성이 없다는 사유로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보조사업 취소(보조금 반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법상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도구 담당자 2명은 그해 8월 보조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 전액을 환수했다. 법인은 이 건물을 2020년 8월 22억 5000만 원에 매각했다.
결국 B어촌계는 어민회관 및 보조사업 혜택을 받지 못해 손해를 봤고, 법인은 12억 90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이를 조합원과 배분했다.
감사원은 관련자 7명에게는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법인 대표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관련 공무원 2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마을 이장 등이 폐교재산인 E초등학교를 주민 소득증대시설 용도로 허위 무상 대부받아 사적 이익을 취한 전 이장 F씨와 이를 카페 등으로 사용한 G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전북 남원시에서 보조사업자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농산물 가공공장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자료 통보와 구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이장 H씨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경기 화성시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고, 거짓으로 받은 개발행위허가 및 낚시터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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