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꿈의 직장…'무단결근·셀프결재'로 170일 해외여행
사무국장이 8년간 80일 허위병가, 100일 무단결근
허용불가 로스쿨 '연수휴직' 하고 근무시간에 다녀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감사원이 30일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중간결과를 보면 직원 자녀 특혜채용 외에도 조직·인사 분야 전반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외부 견제 부재 속에서 운영된 결과 기본적인 인사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7~11월 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복무 기강 해이 △방만한 인사운영 및 편법적 조직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직 감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지만 특혜채용 관련자를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조직·인사 운영 사례가 함께 공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 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셀프결재'를 이용해 같은 진단서를 반복해 사용하거나 허위 병가를 스스로 결재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이 국장은 이 같은 방법으로 8년간 허위병가 80여 일 사용했고 100여 일 무단결근까지 합쳐 70여 차례에 걸쳐 170일 이상을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다.
또 다른 선관위 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법령상 로스쿨 재학은 '연수휴직' 자체가 허용이 안 되지만 기관장이 연수휴직을 내줬고 휴직이 끝난 다음에는 근무시간 중에 학교를 다녔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직원이 근무시간 중 로스쿨을 다녀도 '선관위는 근태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라며 당연시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로스쿨은) 연수휴직 자체가 불허인 대상이지만 내부적으로 (재학이) 된다고 검토해서 (승인이) 나갔다"고 밝혔다.
외부통제 없이 자체적으로 조직과 정원을 운영하면서 제 식구 챙기기 행태도 적지 않았다.
선관위는 재외선거관 파견을 목적으로 3급 5명을 증원했으나 실제로는 국내 승진 자리로 활용했다. 재외선거관 파견 전 2개월은 재택근무를 시키며 복무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아울러 선관위 내 내부통제가 허술한 점도 문제 삼았다.
선관위는 법령에서 정한 '정원감사'는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인사감사'도 중앙선관위 인사부서가 실시하며 사후조치가 없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인사감사 수준은 단순규정위반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점검하는 수준"이라며 "위반사항에 관해 사후조치도 하지 않아 부실이라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최종 검토하고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확정까지는 2~3개월이 더 소요된다.
다만 감사원은 선관위를 감시할 새 외부통제 체계에 관한 필요성에는 선을 그었다.
지난해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감사원에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었다. 하지만 이후 결국 감사를 수용하면서 이번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권한 쟁의 중이기는 하지만 감사원법에 따른 적법한 외부 감시와 통제 체계가 한 축"이라며 "선관위는 국회 국정감사 대상으로 외부 감시 체계가 새로 필요한 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여 내부 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외부 감사기관 감사를 받으면 문제는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