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시 PSAT 내년부터 인사처가 출제
인사처-법원행정처, MOU 체결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법원행정처가 자제 출제하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문제를 내년부터는 인사혁신처가 낸다.
인사처와 법원행정처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 공동 활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원행정처는 협약을 통해 인사처가 출제하는 5급 공개채용시험 제1차 시험 과목(PSAT)인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문제를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법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행정부 전문시험출제기관인 인사처와 협업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에는 PSAT 문제 출제와 인쇄를 비롯해 수험생 이의제기 접수, 정답 확정까지 인사처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문제 공동 활용을 통해 공직 적격성을 갖춘 법원 공무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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