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68명에 보상금 8억2000만원 지급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 회복한 수입금액 약 70억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리경영분야 정책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4.16/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 신고자 A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약 47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A씨는 어린이집 교사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과, 매일 조기 퇴근했음에도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속여 수당 부정수급한 교사 등 관련자들을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신고로 보조금 약 2억8000만 원을 환수한 결과에 따라 A씨에게 이같은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A씨를 포함한 부패‧공익신고자 68명에게 보상금 약 8억2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70억 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1~3월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68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23건, 34%), 고용(21건, 31%), 연구개발(6건, 9%), 산업(6건, 9%)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고용(2억8000여만 원, 34%), 연구개발(1억9000여만 원, 24%), 복지(1억1000여만 원, 14%), 의료(8000여만 원, 10%) 순이었다.

복지분야의 경우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있었다.

신고자 B씨는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 둔 자녀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숨기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업체 운영자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벌금 및 보조금 약 2300만 원이 환수돼 B씨는 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고용분야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워라밸일자리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C씨는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놓고, 휴업일에 일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와 대표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지원금과 추가징수액 약 2억3000만 원이 환수됐고, C씨는 약 7000만 원을 받았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신제품 기술개발사업비 부정수급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횡령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D씨는 이미 개발을 완료한 제품이 있음에도 신규로 개발하겠다고 속이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업체 대표와 업체 과제 책임자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출연금 약 4억8000만 원이 환수됐고, E씨는 약 1억500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의료분야에서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무자격자의 레이저 치료 등 의료행위 △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 활동 등 의료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

E씨는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의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현금과 물품, 향응 등 대가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했다. 해당 업체에는 과징금 5억 원이 부과됐고, G씨는 6000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했고, 70억원이라는 규모의 국가수입을 회복할 수 있었다"며 "용기를 내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