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시춘 이사장, 정육점 등서 업추비…1700만원 부당사용"
"3만원 초과 식사접대 등 청탁금지법 50회 위반"
신고사건 조사결과 발표…대검·방통위 이첩 의결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신고 사건을 조사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로 잘 알려져 있다.
앞서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주말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부패방지 권익법 등에 따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분석 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조사를 실시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50여 개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관련 법령 또는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해 공동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약 200개 1700만 원 상당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제주, 경북 강원 등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 청취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 회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오늘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본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검찰청에,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중 관련자료 일체를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라며 "권익위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으며, 이첩받은 기관인 대검과 방통위 역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조사를 해달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