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트먼의 '월드코인' 생체인식 수집 불법성 조사 착수(종합)
개인정보위, 정보수집부터 국외이전 전 과정 신속히 조사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챗GPT' 개발사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인 샘 올트먼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코인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29일 월드코인 등의 개인정보(홍채 정보 등) 수집·처리에 대한 민원 신고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월드코인은 AI와 사람을 구분해 사람에게만 기초소득을 지급하는 프로젝트로, 가상자산 지갑 앱인 '월드 앱'에 가상자산 월드코인(WLD)이 기초소득 명목으로 지급된다.
AI와 사람을 구분하는 방식은 '홍채 인식'으로, 월드코인은 이를 위해 홍채 인식 기기 '오브'를 개발했다. 홍채 정보를 증명하는 이용자는 월드ID를 발급받은 후 월드코인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처음 증명하면 10WLD가 지급되고, 이후 2주마다 3WLD를 지급받아 총 76WLD를 받게 된다. 1WLD의 현 시세가 1만1000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8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월드코인 관계사는 현재 한국 내 10여 개 장소에서 얼굴·홍채인식 정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월드코인은 한국을 포함한 36개국 2000여 곳에 오브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생체인식 정보를 수집할 때 필요한 요건과 절차 등이 있는데, 월드코인의 경우 세부항목이 명확하게 고지가 돼 있지 않은 측면 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집한 생체인식 정보를 월드코인 재단 등 국외 기관으로 이전하는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국내에서 생체인식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가 착수된 상황이고, 월드코인재단과 개발사인 툴포휴머니티(TFH)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정보 수집·처리 전반,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생체인식 정보 수집부터 국외이전 처리 등 과정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살필 것"이라며 "위법성이 있다면 처분 수위를 정할 계획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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