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간체육단체 징계 요구받으면 3개월내 결과 통보해야"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에 흐지부지 처분…문체부에 개선권고
산하단체 관할 변경·채용업무 비위행위자 징계감경 금지 등 개선도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3.12.27/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앞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민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민간 체육단체는 그 결과를 3개월 이내 통보하고 보고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한 후 해당 민간 체육단체(종목·가맹단체)에 징계를 요구한다. 민간 체육단체는 이에 부합하는 징계처분을 해야 하지만, 경미한 처분을 하거나 징계 결정을 지연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부터 3년간 징계요구(224건) 중 체육단체의 징계결과 통보는 99건이었고, 이 중 9건은 결과 통보까지 1~2년이 걸렸다. 2021년 징계요구 중 6건, 2022년 징계요구 중 26건은 징계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이처럼 징계처분이 지연되거나 부적정하게 경감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요구 결과를 3개월 이내 통보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며, 근거 자료(불기소처분통지서, 판결문 등)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권익위는 정실주의(혈연·학연·지연 등) 우려가 있는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해, 민간 체육단체의 산하단체(시·도 및 시·군·구)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해당 민간 체육단체의 직속 상급단체가 관할하도록 했다.

기존 민간 체육단체의 산하단체 임원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사건은 같은 산하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법제상벌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한 징계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권익위는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업무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도록 했다.

기존 단체·대회 운영 관련 금품수수, 횡령·배임, 승부조작, 편파판정, 입학비리 등은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채용업무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규정은 없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를 억제하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