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사슴 수백마리로 골치…'안마도' 피해 30년만 해결된다
권익위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제도개선…농식품부·환경부 적극수용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방치된 사슴이 수백 마리로 불어나 주민과 생태계에 피해를 준 문제가 30여년 만에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드러냈다.
전남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지난해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안마도에는 과거 사슴이 없었으나,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마리를 안마도에 유기한 것을 시초로 추정했다.
이후 사슴은 소유권 주장자 없이 현재 수백 마리로 불어난 것이 확인됐다. 안마도는 물론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퍼진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무단 유기된 가축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의결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전남 영광군은 필요 시 안마도 사슴을 안전하게 섬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전염병 유무에 따라 후속조치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내용을 도식화해 도서지역 등에 유기·방치된 가축 등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관계기관간 입장차이로 장기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체계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부처간 또는 지자체간 입장 차이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을 발굴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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