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역사 지워주는 '지우개서비스' 신청연령 30세 미만 확대

온라인 게시물 작성시기는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
개인정보위 "8개월간 1만여건 접수…15, 14, 16세 순으로 많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2023.1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우개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지우개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11일부터 지우개서비스의 신청연령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게시물 작성시기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늘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 통계 기준 서비스 이용대상은 기존 대비 약 300만명 늘어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지우개서비스 시범운영 성과 분석결과와 연말에 가졌던 현장간담회 때 논의된 전문가·이용자 의견 등을 반영했다.

지난 8개월간 접수된 1만여건의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청 연령은 15, 14, 16세 순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16~18세'(고등학생)이 34.8%, '15세 이하'(중학생 등)가 34.3%, '19~24세'(성인) 30.9% 순이었다.

사이트별로는 유튜브, 틱톡 등에 올린 영상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고, 네이버(지식in, 카페 등)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누리소통망(SNS)에 올린 게시물 삭제 요청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우개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