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임신·출산·육아로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능 명문화해야"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권고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할 것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인지도가 낮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까다롭다는 인식을 이유로 가입률이 낮아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주요 폐업 사유로 '적자 또는 매출액 감소'가 있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증빙자료 마련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별 누리집에 제도 전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게재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민원인이 문의 시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안내강화 방안을 마련해 근로복지공단 및 전국 고용센터에 전파하도록 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명문화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이외에도 기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주요 사례를 선별해 기관별 누리집, 수급자격 신청 매뉴얼 등에 홍보·안내하도록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다양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사례와 제도 전반을 홍보·안내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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