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시 개인정보 필요·최소한 수집…피의자 사생활 보호해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감사 시 관련 자료만 요구…감사 목적 등 명확히 해야"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사나 선거, 수사, 행정조사를 실시할 때 개인정보를 필요·최소한으로 적법하게 수집하고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법하게 수집하고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유출 등 방지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수집 목적을 달성해 더이상 필요없게 된 된 경우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감사기구의 경우 자료를 요구할 때 감사목적, 대상, 감사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해당 감사 범위와 관련된 자료에 한해 요구해야 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선거인 명부 작성‧열람 등 선거 과정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해선 안 되고 수사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고 행정조사는 필요·최소한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51개 중앙행정기관의 '2024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도 27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앞으로 드론, 액션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주로 활용하는 기관에서는 관련 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기관은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현행화 필요성을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업무담당자의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전문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기관별로 본부·소속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가 선정한 집중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기관에서는 시스템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조치 강화 방안을 수립·이행해야 하고 소속기관 및 수탁기관 등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자체 보완하도록 했다.
이밖에 가명정보 활용 수요 발굴 및 가명처리 지원 등의 업무와 연계해 국세청과 통계청은 국세·통계정보의 합성데이터화를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하고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 노력을 기관 정책평가에 반영한다. 금융위 등에서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와 협업해 마이데이터 정책 집행·운영할 방침이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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