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무관용 처벌"

범정부TF, 단속 강화·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방안 등 논의
불법채권추심 '스토킹 처벌법' 적용…범죄수익 추적 강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국무조정실 제공) 2023.1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신고·제보 및 단속 – 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 – 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사항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신고·제보 및 단속 강화' 방안과 함께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거론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대검찰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런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강경 지시한 바 있다.

회의에 참가한 관계기관은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해 '채권추심법'에 따라 확인된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하고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에 대한 추적도 강화한다.

또한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추진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까지 엄정 대응 추진 등을 즉시 시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기관 협력 체계 확대 및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TF에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 참석 기관을 확대하고 분기마다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여는 등 TF 운영을 활성화해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원 차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 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보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 장치 마련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