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변상금 부과 타당"
- 나연준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대해 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이 서울광장 분향소와 관련한 서울시의 변상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변상금 부과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집회·시위가 적법하더라도,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월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했다.
서울시는 이를 불허했으나 시민대책회의는 분향소 설치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무단 점유의 책임을 물어 시민대책회의에 변상금 2899만2760원을 부과했다.
시민대책회의는 "분향소 운영은 집시법 15조에 따른 관혼상제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허가는 물론 신고 대상도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분향소 운영을 위한 집회신고서를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으며 이는 적법하게 수리됐다"라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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