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식 '특혜 채용' 막는다…"지방직→국가직 채용시험 필수"

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일반 건강검진 결과 활용 가능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 2023.9.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되기 위해선 최소 1개 이상의 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 지방직으로 근무하던 가족을 선관위 경력직으로 '특혜 채용'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기 위해 실시하는 채용 시험을 부처에서 면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필기·면접·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채용시험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 계획에 따른 채용은 현재와 같이 채용시험을 면제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방직이 국가직이 되기 위한 채용시험을 면제한 것은 지방직 채용 당시 필기, 면접 등 시험을 통해 이미 적격성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신규 채용과 달라 임용권자의 재량을 많이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가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선관위 채용 건과 같이 제도 취지에 맞게 잘못 운영한 사례가 드러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에 대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 시 통상 3만~5만원을 들여 채용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 부처가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일반 건강검진 결과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차장은 "공무원 채용 청년층 취업 부담이 줄어들고 부처의 채용절차가 조금 더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등에서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시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의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밖에 정부는 9급 공채시험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당초 선발 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고 별도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채시험의 추가 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해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각 부처가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 당일 응시자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할 경우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채용에 공정성이 제고되고 수험생의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적재적소 인재채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