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소득주도성장' 실패 덮으려 소득 분배 통계 조작"

감사원, 황덕순·홍장표 전 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수사요청
"기간제 근로자 급증 원인 '병행조사 효과' 탓 몰아가"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3.9.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시로 소득·고용 분야 통계에서도 조작이 이뤄졌다고 15일 밝혔다. 악화된 가계소득·분배 수치가 개선된 것처럼 조작하고 비정규직 수치가 급증하자 청와대가 개입해 조사 방법상의 문제인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소득·고용 분야에서의 통계조작 혐의와 관련해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요청했다.

◇"가계 소득 감소에 통계 조작…'개인 연구' → '연구기관 연구'로 둔갑"

통계청은 2010년 이래 계속 증가하던 가계 소득이 2017년 2분기 감소로 전환되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새로운 가중값(취업자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전년동기 대비 가계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작 행위는 2017년 3,4분기에도 지속됐는데, 특히 4분기에는 분배지표인 '소득5분위배율'이 악화됐는데도 개선된 것으로 조작된 수치를 공표하고 청와대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 분배가 개선으로 전환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홍보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또한 통계청은 2018년 1분기에는 가계소득 집계 결과 소득5분위배율이 2003년 이후 최악인 수치(6.01)로 나오자 앞서 적용하던 취업자 가중값을 원래처럼 곱하지 않는 것으로 되돌리는 등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을 5.95로 낮춰 공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수석실은 통계청의 통계 자료를 불법 제공받아 자의적으로 분석·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배율(5.95)이 공표된 이후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공표 당일인 5월24일 '뭐라도 분석해야 한다'며 통계청에 자료를 미리 보내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통계청은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과거 17개 분기 응답자 8만명에 대한 소득·지출 정보 등을 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 표본 대표성 문제로 소득분배 악화 검증 결과를 얻지 못하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던 강신욱 전 청장에 자료를 따로 건네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근로소득 증감을 분석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 결과를 받은 청와대는 연도별 증감률만 계산된 단순 비교에 불과하고 최저임금 영향을 분석한 적도 없는데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은 개선됐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늘었고 이는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이고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했는데, 해당 발언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자 통계청에 강 전 청장(당시 연구원) 개인의 분석 결과를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한 통계'라고 해명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통계 공표 전 자료를 받아 2018년 2분기 소득5분위배율 자료를 사전보고 받고 수정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기간제 급증 원인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가"

감사원은 청와대가 기간제 근로자 급증 원인을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가는 등 통계 발표와 보도자료 작성에 부당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2019년 10월 공표 예정인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기간제 근로자 급증(79만명)이 예상되자 청와대가 통계청에 "'기간제 79만 명 증가'는 아주 이례적인,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병행 조사 효과가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토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병행조사란 2019년 3월과 6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시 '고용 예상기간'을 한 번 더 질문하는 것을 일컫는다.

통계청은 병행조사 효과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존재했다면 그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병행조사 효과 추정치를 23만2000~36만8000명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 정도예요?"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최소, 최대가 30만에서 50만이지요?"라고 재차 물으면서 병행조사 대응방안 등을 다음 날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통계청은 2019년 10월 청와대 지시에 따라 병행효과가 '약 30만~50만명'이고 '전년도와 비교 불가하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냈고, 청와대는 인포그래픽에서 비정규직 '87만7000명↑' 등의 증감 수와 표시까지도 모두 삭제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