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올해 상반기 270여명 다문화가족에 법제교육 실시"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지난 3월 진행된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가족 법제교육 현장.(법제처 제공)/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지난 3월 진행된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가족 법제교육 현장.(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 다문화가족 구성원 27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제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법제처 교육 수료 인원은 총 1791명이다. 법제 교육은 강사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 국내정착 및 자녀양육, 가족 간 법률 문제 등에 대해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의 경우 3월 세종특별자치시 등 6개 기관, 4월 서울 노원구 등 6개 기관, 5월 경기 구리시, 6월 충남 아산시 등 2개 기관 등 총 15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하반기에는 전남 강진군 등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다문화가족이 성공적으로 한국생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 법제교육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