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오송 참사'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의견 내지 않기로

"감찰 특성상 자의적 판단 그칠 수 있어…신중히 논의돼야"
이번주 초중반 행복청장 등 5개 기관장 인사조치 건의할 듯

20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내 배수펌프에서 충북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23.7.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무조정실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 해당 법규에 나와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수사기관에서 신중히 살펴보는게 맞다는 판단에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30일 뉴스1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의견을 낼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검토되고 신중히 논의될 사항"이라며 "감찰 당국에서 의견을 내지 않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오송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1호'로 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인 재해를 의미하는데 오송 참사가 발생한 미호천교 제방, 궁평2지하차도 등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사망자도 14명이나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찰 당국에서 의견을 내더라도 감찰 특성상 최종적인 사법적 권한을 갖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이나 사법당국이 보다 철저하게 따져보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5개 기관의 최고위급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이번주 초중반 마무리하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감찰 당국은 이번 참사 발생 과정에서 명백한 법 위반 여부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최고 책임 권한이 있는 공직자들이 법적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빠르게 정리하면 수사기관의 신속·정확한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8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사고 발생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자에 대해 "정무직을 포함,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건의 또는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관리청장을 비롯해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 정희영 흥덕경찰서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의 해임·직위해제 건의·요청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의 경우 이번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선출직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인사조치 검토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때문에 오송 참사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검찰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민단체는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 이상래 행복청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 대부분은 검찰에 넘겨졌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