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전 국민 1~2살 어려진다

나이 계산 '금년도-출생연도'에 생일 적용해야
취학, 병역, 술·담배 구입 등 예외…"교육·홍보 실시"

(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8일부터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 어려진다.

이날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나이'가 아닌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며 생일이 지나면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이 어려지게 된다.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생기는 여러 혼선 및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가능 나이(만 18세), 연금수령 나이, 정년(만 60세 이상) 및 경로 우대(만 65세 이상) 연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해왔는데, 실제 사용되는 '세는 나이'와 달라 혼란이 있었다.

실제로 2014년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임금정점제) 적용 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지난해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행정·민사상 나이가 출생일을 산입해 계산한 만 나이로 표시되면 이러한 혼선이 줄어들 것이란 게 정부의 전망이다. 이제부터 법령, 계약서뿐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각종 업계에서도 '만 나이 통일' 정책에 따른 변화에 발맞췄다. 네이버는 '출생일'과 '기준일'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면 만 나이와 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이 계산기 서비스를 개선했고, 카카오 역시 인물검색 시 해당 인물의 나이를 바뀐 기준에 따라 제공한다.

다만 '만 나이 통일'에서 예외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취학연령의 경우 학년제로 운영돼 1년 단위로 학년을 올려야 하는 점에서 세는나이 적용이 맞다고 본다. 따라서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엔 2016년생이, 내년엔 2017년생이 입학하게 된다.

병역 의무와 술·담배 구입에 있어선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 만 19세가 되는 2004년생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 하고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도 '현재 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해 20세 이상 응시할 수 있는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18세 이상 응시 가능한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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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은 "취학연령이나 병역법의 경우 만 나이로 변경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만 나이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회적 관습이었던 '세는나이'가 적용되지 않아 한동안의 혼란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도 있다. 대표적으로 취학 연령엔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아 학급 내 나이가 다 달라져 호칭 관련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점, 환갑과 달리 칠순, 팔순은 한국식 나이로 지냈다는 점 등이 꼽힌다.

이에 정부는 만 나이 사용 문화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지만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 문화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칠순, 팔순 등 오랜 시간 지속된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이라 내다봤다.

이어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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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