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동기와 짜고 업체에 특혜"…문 정부 태양광 비리 대거 적발

감사원, 13명 수사요청…"군산시장, 지인 업체 부당 사업자 선정"
"8개 기관 250여명 임직원 이해충돌 가능성…조치 검토 중"

A업체 충남 태안군 태양광 사업 부지 (감사원 제공)/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위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에 따라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뒤 해당 업체 대표로 재취업한 전직 중앙부처 간부급 공무원, 계약 조건에 미달하는 지인 업체와의 계약을 밀어붙여 시에 손해를 끼친 군산시장, 사업권을 편법 취득한 후 매각해 큰 이득을 취한 국립대 교수 등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됐다.

◇산자부 과장, '허위 유권해석'으로 특정 업체 특혜…퇴직 후 대표 취임

감사원은 13일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실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2명 등 13명에 대해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 태안군이 국내 최대 규모(300MW)로 추진되는 태양광 사업에서 A업체는 사업부지의 3분의 1이 목장용지(초지)라는 이유로 태안군으로부터 태양광 시설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자 A업체는 2018년 12월 산자부 B과장의 소개로 B 과장의 행정고시 동기인 산자부 담당 공무원인 C과장을 만나 초지 전용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C 과장은 부하직원인 D사무관과 함께 2019년 1월 해당 시설이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라는 유권해석 공문을 시행했다.

하지만 산지관리법은 중요 산업시설에서 '태양광'을 제외하는 것으로 2018년 12월 개정된 상태였다. 법적 근거가 없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태안군이 초지 전용을 허가하게 만들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D사무관은 2019년 9월 국회로부터 유권해석 관련 소명을 요구받자 산지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중요 산업시설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답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과장은 2019년 4월 퇴직 후 2020년 11월 A업체 대표로 취임했고 태안군과 함께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추진했다. B과장과 같은 날 사직한 C과장은 태양광 시공업체 전무로 재취업했다.

사업 추진 당시 충남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 종료 후 원상복구 계획을 요구했는데, 태안군은 '지목 변경 없이 원상 복구하기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했다'는 A업체의 허위 계획을 제출해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최종 개발행위허가 공문에는 원상복구 조건을 제외한 채 허가를 하면서 지목변경(초지→잡종지)에 따른 특혜와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되는 혜택을 A업체에 제공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초지에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됐을 때 공시지가는 100억원 차이가 나고, 지목 변경으로 개발 여지가 많아진다"며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최소 7억8000만원의 비용과 허가가 늦어질 경우 물어야 하는 지연이자 45억원(1년) 가량을 빠른 심의 통과로 절감할 수 있었다"고 추산했다.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2023.5.11/뉴스1 ⓒ News1 김혜지 기자

◇사업자 선정 조건 미달한 지인 업체에 특혜 준 군산시장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총사업비 약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인 업체에 태양광 사업자 선정 등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밝혀졌다.

강 시장이 특혜를 제공한 업체의 대표는 강 시장과 고교 동문회장단을 함께했던 인물로, 해당 업체는 신용등급 A- 이하라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필요했지만 연대보증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강 시장은 2020년 12월 연대보증 조건을 요구하는 사업자금 조달 담당 금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대출금리보다 최소 1.8%포인트(p) 높은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조달약정을 다시 맺었다.

이로 인해 향후 15년간 대출금리를 110억원 더 내야하고,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군산시가 얻게 될 발전수익금 110억원이 줄어 총 220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감사원은 예상했다.

감사원은 허위 자료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및 사용 허가 등을 받아 사업권을 편법 취득한 후 외국계 자본에 사업권을 매각한 전북대 E교수에 대해서도 수사요청했다.

E교수는 친형 명의로 업체를 설립해 임의로 작성한 투자계획을 근거로 2015년 12월 사업 허가권을 얻었고, 2016년 10월 제조공장 부지를 얻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9월엔 가족 소유 업체가 84%의 지분을 보유한 사업시행사(SPC)를 세워 사전개발비를 99억원에서 115억원으로 부풀려 사전정하거나 허위 투자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풍력사업 양수 인가를 취득했다.

이후 착공조차 안 하고 있다가 지난해 6월 당초 투자금액 1억원보다 약 600배 많은 5000만달러 규모로 매각을 성사시켰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밖에 감사원은 허위 기술평가서를 바탕으로 자부담 계획을 세운 후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위법하게 교부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 요청했다.

◇"8개 기관 250여명 임직원 이해충돌 가능성…조치 검토 중"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신재생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8개 기관의 임직원 250여 명이 겸직허가 없이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례 등을 일부 확인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확인한 사례에는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고 자기 태양광 사업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례, 태양광 발전소가 연계되는 선로 정보 등을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사업부지를 매입한 후 발전소를 운영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의 관리 소홀을 틈타 우대 혜택을 노린 일부 사업자들의 위법·부당 사례 등에 대해선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