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단속·처벌 강화…저신용자 지원 나선다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 개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정책서민금융 확대해 10조원 공급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8.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하며 불법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단속·처벌 및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에 착수토록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경찰청 주도로 10월 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과 법무부,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협력해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중요 사건 발생시 합동 집중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9월 중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를 특별 점검하고 10월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동영상 광고 사전 심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경찰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등록 대부업자 관할 행정기관으로 위법 사항을 통해 신속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대출 사칭광고에 대해 징역형을 신설하고 법무부는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겪는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해 올해 안으로 10조원 규모를 공급한다.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규 특례보증상품을 9월 말 출시할 예정이다.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피해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지원을 연계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가 지원 제도와 저신용자 지원, 피해구제방안 등을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맞춤형 홍보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방문규 실장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처벌하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