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방문일 알려주고 아동학대 관찰?…어린이집 평가 '엉터리'
감사원,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대상 감사결과 공개
아동학대 수차례 신고된 어린이집도 긍정평가 받아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어린이집 평가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필수 평가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평가 측정방법도 미흡해 어린이집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22일~4월16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업무 부적정 사례들이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을 평가할 때 '이용자 만족도' 항목을 추가해야 하지만 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필수 평가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만족도 측정을 위한 평가 척도도 개발하지 않아 평가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일부 어린이집이 부모만족도 조사를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표준화되지 않아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렵고,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나 보육교사 차별대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영유아·보육교직원 존중' 항목은 단기관찰로 파악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에 방문일을 사전 통보한 후 평가 당일 일과시간에 1회 관찰하는 방식으로 측정했다.
평가자 앞에서 영유아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체벌하는 경우를 부정평가의 기준으로 삼다 보니 사실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19년 12월 평가시 영유아 존중 항목에서 긍정평가를 받은 대전시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 전후인 2019년 5월과 2020년 3월에 아동학대가 발견돼 자격정지처분을 받았고, 2020년 10월에도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또 보육진흥원은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사업'의 심의자료 작성 등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주요 정보를 누락해 심의 결과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민간어린이집 등을 장기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운영하는 사업이다.
2018년 영동군의 한 민간 어린이집은 원장 인건비 지급 부적정 등으로 받은 시정명령 2건과 교사와 아동 반구성 불일치 등으로 인한 행정지도 4건 이력이 있었음에도 국공립 전환 심의에서 최종 선정됐다.
감사 결과 보육진흥원은 2018~2020년 사이 심의대상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등 211건 중 104건(49%), 지침·재무회계규칙 위반 159개 중 84개(53%)를 심의자료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 사업 과정에서 발견된 어린이집의 회계처리나 안전관리 부적정 등 문제를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육진흥원이 문제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이 적기에 제재조치를 받지 않은 사례도 상당수 발견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복지부 장관과 한국보육진흥원장 등에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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