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부터 '워라밸'…출산·육아휴가-단축근무 '확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가정친화적 근무환경과 함께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모성보호시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연가사용 촉진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특히 임신공무원의 모성과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해왔지만, 앞으로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출산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는 한편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도 '육아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공무원에 한해 1일 1시간의 단축근무를 허락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같지만, 대체인력 필요성 등을 고려해 범위는 최대 24개월이다.
또 자녀 수와 관계없이 공무원 1인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휴가'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간 3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자녀돌봄휴가의 경우 기존에는 입학식과 상담 등 학교 공식 행사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의 사유도 허용한다.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민간기업 수준으로 맞춰진다. 민간 분야에서는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해 공포돼 오는 5월29일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무원으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3일의 연가를,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에는 6일의 연가를 받았지만 각각 11일로 늘어난다.
공직사회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부처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 정하도록 의무화해 적극적인 연가사용을 유도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한다.
미사용 연가를 저축하는 연가저축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한편 금전적 보상만 이뤄지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시간 저축연가제'를 도입해 상대적으로 바쁘지 않은 시간에 초과분만큼 연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는 상반기 시범시행을 거쳐 하반기에 모든 중앙부처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과 연계한 후속조치로서, 향후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Work-Life Balance)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했다.
박제국 차장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장시간 근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며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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